피고인은 2015년 말 사업 실패로 인한 자산 부재 및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E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H로부터 1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I로부터 6회에 걸쳐 총 8,400만 원을 편취함.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홍기(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를 하다가 폐업을 하였으며 2015. 말경 당시 사업실패로 자산은 없었으며, 금융권 부채 약 4,000만원, 거래업체 등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동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