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6404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상습 절도 혐의에 대한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개별 절도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9. 24. 15:00경까지 D, C, E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손님이 지불한 현금을 식당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상습성을 띠는지 여부.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04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7. 8.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값으로 계산하려고 지불한 현금 2만 원을 식당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