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6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7.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앞 도로에서 봉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2013. 2. 20. 및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또한,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6.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