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630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인정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불상의 프로그램업자로부터 웹보드 게임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C프로그램'과 'D프로그램'을 공급받음.
피고인은 2014. 6.경 E에게 위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E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17.경...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정정욱(기소), 황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C프로그램"은 계정인증을 통하여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PC 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