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단6153 사기
2017고단6851(병합)
2017고단6964(병합)
2018고단642(병합)
2018고단2193(병합)
2018고단2598(병합)
2018고단3377(병합)
2018고단3948(병합)
2018고단5036(병합)
2018초기227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경진, 강정욱, 김종호, 이정민, 박찬영, 오슬기, 권영우(각 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7고단6153」 피고인은 2017. 7. 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로나민씨플러스(영양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