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고단6153,2017고단6851(병합),2017고단6964(병합),2018고단642(병합),2018고단2193(병합),2018고단2598(병합),2018고단3377(병합),2018고단3948(병합),2018고단5036(병합),2018초기2271 판결 사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7고단6153」
피고인은 2017. 7. 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로나민씨플러스(영양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