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경 화성시 D 토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토지 1,000평 매입을 제안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건물과 토지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함.
3개월 후 공사 시작, 2015. 6.경 공사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망함.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1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규은(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공예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D 토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D, F, G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토지 중 1,000평을 매입하라. 계약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과 토지 1,0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3개월 후면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여름 장마가 오기 전인 2015. 6.경 무렵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7.23.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