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95그램을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것을 도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중 불상량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판매 방조, 수수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방조
D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다음 인터넷과 SNS 어플리케 에션인 'E' 등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다음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판매할 금액만큼 필로폰을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이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