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812」
1.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E'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 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