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의 사기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 가담, 일당 및 무통장 입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함.
  • 2017. 8. 1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함.
  •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인출금 중 1,800만 원을 교부받아 1,782만 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함.
  • 2017. 7. 27.경 성명불상 ...

사건
2017고단5812, 6138(병합) 사기
2017초기22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방글, 유옥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812」 1.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E'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 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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