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7고단5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다중 교통사고 및 도주, 재물손괴, 난폭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1. 15:48경 오산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함.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며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차량 및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다락(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1. 15:48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30 중앙 시티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지구대 방향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