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다중 교통사고 및 도주, 재물손괴, 난폭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1. 15:48경 오산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며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차량 및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

사건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다락(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1. 15:48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30 중앙 시티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지구대 방향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