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28.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 D의 주거지에서 화투를 치던 중 E과 시비가 붙음.
E의 남편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감.
피고인은 09:10경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림.
피해자가 "내가 형이니까 손을 빼고 사과를 해라"고 요구하자,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 D의 주거지에서 화투를 치던 중, E과 상호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E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인 피해자 F(56 세)에게 이를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너 거기 있어라,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하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내가 형이니까 손을 빼고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