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55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K, L, M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779,825원과 퇴직금 합계 11,314,7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해서도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805,580원과 퇴직금 합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7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