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K, L, M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779,825원과 퇴직금 합계 11,314,7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해서도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805,580원과 퇴직금 합계 ...

사건
2017고단55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7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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