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54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7. 8. 1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 30경부터 같은 날 22: 5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마솥골 토종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