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신도로, 2017. 5. 16.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7. 6.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5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를 통하여 '2017. 6. 20.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제2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