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고단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화성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및 제동·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2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영오거리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