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74」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