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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5374,6137, 6201, 가. 특수절도
6650, 6673, 6743(각 병합) 나. 절도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주거침입
사. 절도미수
피고인
1.가. 나 다.라.마.바. A
2.가. 나. 다.마.사. B
검사
김수환, 한지혁, 정경진, 이정우, 유종건, 홍보가(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74」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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