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2009. 10. 27.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직불카드·현금영 수증 단말기 공급 관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0.경부터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단말기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유치하고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1차 및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F 주식회사와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3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협상하던 중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6. 17.경 수원지방법원에 F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직원 G를 상대로 '단말기 임의회수, 3차 프로젝트의 파기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