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5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4. 8. 02:4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E과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2017. 4. 20.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동 앞에서, 배달직원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