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D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E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함바를 잡았는데 식대가 나중에 정산된다. 급하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인 2011. 12. 4.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