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적용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4. 02: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함.
  •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의 교차로였음.
  •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또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요추 염좌...

사건
2017고단4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다락(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자사거리 방향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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