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7. 22. 피해자 F에게 오산시 G 임야 개발을 빙자하여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7,921,490원을 송금함.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4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권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여 2017. 3.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분양 회사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산시 G 임야 5,644m2를 개발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고 주택 9채를 건축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여 주택부지를 분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개발 비용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를 개발하여 4개월 뒤인 2009. 11.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