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를 빙자한 상습 사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742만 2,65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 C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유혹, 총 134회에 걸쳐 8,282만 2,65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2. 10.경까지 피해자 F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후, 총 3회에 걸쳐 46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

핵심 쟁점...

사건
2017고단4086, 43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철완, 장진성(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86」 피고인은 상하수도 배관공인 바, 2015. 4. 하순경 조선족인 피해자 C이 잠시 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몇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해 돈을 벌고 딸과 둘이서만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은 제주도에 별장 도 있고 화성과 당진 등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팔아도 15억 원 이상을 쉽게 번다며 마치 재력이 있는 부동산업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유혹하여 모텔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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