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검정색 목검 1점(증 제1호) 및 차용증 1매(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서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7. 3. 31. 강릉시 E에 'F'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G(31세)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 74,000,000원, 준공 예정일을 2017. 5.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준공 예정일을 2일 앞둔 2017. 5. 13.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D,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