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8. 16:39경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다치게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4cm)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낫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폭행의 성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99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건(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8.[1] 16:3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다치게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4cm)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4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