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708」
피고인은 2017. 3.5. 0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아가씨를 때리고 나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주점 업주의 위반행위를 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F에게 삿대질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네 씨팔 내 민원은 안 들어주냐? 파출소 같이 가자. 너네 좆 될 줄 알아라. 나도 동영상 찍고 있다."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