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4. 04:40경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용인시 기흥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상적 경합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한 운전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함.
  • 형법 제40...

사건
2017고단3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정덕채(공판)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24. 04:40경 수원시 영통구 번지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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