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358」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과 시가 125,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5장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3」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수원시 영통구 F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마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