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2017. 6. 5.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총 5건의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2017고단3358: 2017. 4. 13. 04:20경 'E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276,000원, 사우나 입장권 25장(시가 125,000원 상당), 현금보관함(시가 80,000원 상당)을 절취함.
  • 2017고단3923: 2017. 5. 16. 19:30경 'H' 무인마트에서 현금 1,500원을 절취함.
  • 2017고단4128: ...

사건
2017고단33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7고단3923(병합) 절도
2017고단4128(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7고단457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성민, 이지은, 김수환, 한지혁(각 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58」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과 시가 125,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5장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3」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수원시 영통구 F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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