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상해, 무면허운전 사건: 누범기간 중 재범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임.
  • 2017. 4.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동일 시각, 음주운전 중 피해자 D의 택시 진로를 방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며 침을 뱉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2017. 8...

사건
2017고단3221, 2017고단5938(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구속 취소되어 같은 달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2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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