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구속 취소되어 같은 달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2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