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3194,5603,6752(각병합) 판결 상해,폭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 및 폭행 범행 반복에 따른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0.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4. 9.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후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5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2016. 12. 3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피고인이 혼자 달아나려는 것을 피해자 I가 제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94, 5603, 6752(각 병합)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구세희, 이정우, 김방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94」
피고인은 2017. 4. 9.0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 (55세)가 위 식당에서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603」
피고인은 2016. 12. 3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