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의 사기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함.
  •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주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
  • 2017. 3. 2.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3,000만 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도록 기망함.
  • 2017. 3. 3.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읍 남양도서관 앞에서 E으로부터 C이 송금한 3,000만 원을 건네받음...

사건
2017고단302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주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경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한화생명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이 고금리인데 국민은행에서 4.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은 돈을 새마을금고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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