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숙인의 상습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1층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지름.
  • 업무방해:
    • 2016. 5. 중순경, '○○안경원' 출입문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욕설로 영업 방해함.
    • 2017. 3. 하순경,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밥 요구하며 욕설로 영업 방해함.
    • 2017. 4. 초순경, 빌딩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자다 ...

사건
2017고단2952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2:00경~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경원' 출입문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뭔데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위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