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2952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숙인의 상습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1층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지름.
업무방해:
2016. 5. 중순경, '○○안경원' 출입문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욕설로 영업 방해함.
2017. 3. 하순경,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밥 요구하며 욕설로 영업 방해함.
2017. 4. 초순경, 빌딩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자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52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2:00경~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경원' 출입문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뭔데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위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