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각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7:52경부터 2017. 4. 6. 19:11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