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8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 압수된 불법 촬영물 폐기를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7. 4. 6.까지 수원 등지에서 총 8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사건
2017고단2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각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7:52경부터 2017. 4. 6. 19:11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