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경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보증금, 임대인, 중개업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임의로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K에게 교부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
  • 피고인은 K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7,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
  •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에 300만 원의...

사건
2017고단286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홍보가(공판)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8동 1402호',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1202-1304, F. G',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 I, 대표자 J'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과 중개업자 J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J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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