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각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9번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치 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