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압수된 범죄 동영상을 폐기하도록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2017. 3. 15.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함.
  • 특히 2017. 3. 15. 수원시 팔달구 E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치...

사건
2017고단2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각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9번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치 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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