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입국 후 2009년 출국한 전력이 있음.
필리핀 정부의 정책으로 정상적인 재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함.
2010년 초, 성명 불상의 여권 브로커에게 45,000페소를 지급하고 타인의 인적사항(C)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해 위조 여권을 만듦.
위조 여권과 이를 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2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1.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한 후, 2009. 10.30. 출국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자국인에게 연수취업 자격을 반복적으로 주지 않는 방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차 입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필리핀 카가얀시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권 브로커에게 45,000페소(한화 약 12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C(C, 여, D. 생)를 소개받아 C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