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0. 00:5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유턴 시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동승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764,838원 상당의 손괴를 ...

사건
2017고단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강정욱(공판)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5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시 청사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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