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5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시 청사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