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및 투약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대한 추징금 70만 원을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3. 9.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함.
  • 2017. 3. 30.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 2017. 3. 1.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및 투약죄...

사건
2017고단2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59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9. 18: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 정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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