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9. 18: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 정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