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7고단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 12.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건영(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쪽에서 용 인IC 쪽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