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2116,2017고단3564(병합),2017고단3925(병합) 판결 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으로 2012. 6.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자임.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2017고단2116: 2017. 4. 1.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 소유 SM5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을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손괴함.
**2017고단356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16 재물손괴 2017고단3564(병합) 사기, 재물손괴 2017고단39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지혁, 구세희, 허용준(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으로 2012. 6.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116」
피고인은 2017. 4.1. 11:25경부터 11: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수비리 합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