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단20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힙·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통신, 편의제공)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하나원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 행위(밀입북, 북한 공작기관 요원 접촉 등) 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받음.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및 재입북 탈북민의 활용 실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재입북 시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은 2016. 2.경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02 국가보안법위반(회힙·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 의제공)
피고인
A
검사
정영학(기소), 이희동, 김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조카 C, C의 애인 D과 함께 C의 외숙부의 지원으로 함경북도 온성군 수구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이미 입국한 여동생 E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라오스 및 태국을 경유하여 2014. 2. 2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2. 위법성의 인식관계 및 이적지정
(1) 배경
북한은 F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2016. 4.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