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1,7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G에게 환불 대금을 대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7 사기 2017고단2423(병합) 사기 2017고단32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경진, 김건, 박성민(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977」
1. 숙박권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홍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숙박권 대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양도하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확보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대금을 받더라도 그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