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수리비 청구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함.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6. 6. 14.까지 총 24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1,515,725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기망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부분 판금 및 도장 후 전체 판금 및 도장으로 허위 청구
2 중고 부품 사용 후 새 부품 사용으로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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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5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위 공업사에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1 부분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2 차량 수리에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 사실은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4 사실은 차량 수리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