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비 허위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수리비 청구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6. 6. 14.까지 총 24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1,515,725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기망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부분 판금 및 도장 후 전체 판금 및 도장으로 허위 청구
    • 2 중고 부품 사용 후 새 부품 사용으로 허위 청구 ...

사건
2017고단195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위 공업사에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1 부분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2 차량 수리에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 사실은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4 사실은 차량 수리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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