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배드민턴용품 회사 전무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C 본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D를 알게 됨.
피고인은 자신이 C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배드민턴 및 스포츠 관련 업계 정보와 관련자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제의 또는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음.
**1. 배드민턴 매트 납품 빙자 사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56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1.경까지 배드민턴용품 회사인 C 본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C 청주흥덕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C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배드민턴 및 스포츠 관련 업계의 정보나 관련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업제의 또는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드민턴 매트 납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년 F 대회에 배드민턴 매트를 납품할 일이 생겼는데, 투자하면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