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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939, 3349(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4. 가. D
검사
원지애, 남소정(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2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행정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네팔에서 귀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네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K' 식당에서 주로 취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수원시 팔달구 L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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