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18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6: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 들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