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 운전자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5. 06: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일시경 버들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에 걸쳐 정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음.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

사건
2017고단188, 242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18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6: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 들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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