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상습적 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년 3월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함.
  • 상해 (2016. 8. 3.자 범행):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과 함께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힘.
  • **협박 (2016년 10월 초순...

사건
2017고단1775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옷을 벗고 잠들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전신을 1회 촬영하고,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 2016. 8. 3.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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