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옷을 벗고 잠들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전신을 1회 촬영하고,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 2016. 8. 3.자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