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무산에 따른 명예훼손, 폭행,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폭행,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병원 물리치료실 동업이 무산되자, 피해자 병원 앞에서 "C 병원 D원장은 술과 여자 수차례 접대받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오리발이냐! 장애인 수급자는 거리로 내몰렸다. 계약위반 책임지고 손해배상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사용하여 1인 시위를 공모·실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

사건
2017고단1755, 2017고단2281(병합) 명예훼손,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배성효, 이수행(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755」 1. 명예훼손 피고인은 C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ol 물리치료실 동업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동업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농장을 싸게 처분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마음을 먹고, 1인 시위 피켓에 사용할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자신과 함께 애견농장을 경영해 온 E는 위 문구를 피켓 으로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10.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총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F 피해자가 경영하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C 병원 D원장은 술과 여자 수차례 접대받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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