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12. 18.까지 피해자 D에게 미 공군부대 건설 현장 준공에 수목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철쭉 등 21,030주(25,070,000원 상당)를 납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납품받은 수목을 다른 거래처에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철완(기소), 신승호(공판)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수목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부터 평택시 미 공군부대 건설 현장 준공 때문에 수목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납품해 달라. 발주처인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고, 수금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철쭉 등 6,250주 시가 7,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