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짭새 새끼야,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시 영통구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지갑(현금 702만원 상당 포함)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사건
2017고단1429 모욕
2017고단439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용준, 이수행(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 행인이 차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