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57,108,333원, 피고인 B에게 45,933,333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5. 18.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함.
**피고인들은 2010. 3. 1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E 변호사 명의로 총 21건의 개인회생·파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진기(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108,333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5,933,333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