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9,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층 소재 C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750,000원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