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운영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40,661,128원 및 퇴직금 18,258,7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학교 설립을 위해 F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고,...

사건
2017고단132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9,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층 소재 C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750,000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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